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기업과 대형 건설사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TV 영상) |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모 공기업 감독관 이 모 씨(52)와 오 모 씨(51)를 뇌물수수 혐의로, 모 건설사 입찰 담당 김 모 씨(56)와 전직 현장소장 강 모 씨(53)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전기공사업체 대표 이 모 씨(47)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기업 공사감독관 이 씨와 오 씨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각각 하남 미사 신도시와 서초내곡지구 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현장점검 무마와 설계변경 등을 대가로, 전기공사업체 대표 이 씨로부터 4,200여만 원과 2,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사 간부 김 씨와 강 씨도 설계변경과 입찰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이 씨로부터 각각 1억8천여만 원과 1억7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기공사업체 대표 이 씨가 공개입찰에 앞서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 공기업과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모두 8억5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