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새벽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사진=SBS 뉴스 영상) |
지난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된 장 씨는 구속 6개월이 되는 7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서 수용돼있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피의자들 가운데 풀려난 건 장 씨가 처음이다.
장 씨는 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죄송하다"고 말했고, 검찰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짧게 답한 뒤 승용차를 타고 구치소를 떠났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장 씨는 이모 최순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공모해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4월 말까지 심리를 진행해 구형과 선고 일정만 남겨뒀던 재판부는 공모 혐의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재판과 선고 시기를 맞추기 위해 장 씨에 대한 남은 재판일정을 잡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재판이 미뤄졌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광고감독 차은택은 구속 만기를 앞두고 검찰이 새로운 범죄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한편 이날 새벽 구치소를 나온 장 씨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어머니 최순득의 집에서 아들과 함께 지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