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은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던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타 시·도 반출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가축거래상인들의 가금류 유통도 금지했다. (사진=SBS 뉴스 영상) |
AI 발생 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반출금지 조치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0시부터 오는 25일 자정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살아있는 가금류를 이동·유통하려면 방역 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 장비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 AI 발생지에 한해 시행 중인 살아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 조치 역시 12일 0시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방역 조치가 확대·시행되는 것은 전북 군산의 씨닭 농장에서 시작된 AI가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군산의 씨닭 농장과 거래를 해온 중간유통상들이 전통시장을 드나들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교차 오염이 확산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북 완주(1 농가), 군산(1 농가), 익산(2 농가), 전주(1 농가), 임실(1 농가) 등 6개 농가가 추가로 고병원성 H5N8형 AI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일 최초 의심 신고가 들어온 이후 열흘 사이 확진 농가 수가 21개로 늘었다.
AI 양성 판정을 받아 고병원성 여부 검사가 진행 중인 농가 14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의심사례는 35건에 달한다.
현재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총 179 농가의 18만4천 마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