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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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발표됐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YTN 영상)
    서울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입주 때까지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청약 관련 규제를 받는 지역이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등 서울 강남 4구 외에 다른 21개 구의 아파트 분양권도 입주 시점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경기도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 등 3곳을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해 청약 관련 규제 지역을 4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가구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5년 안에 당첨 경험이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에서 60%, 60%에서 50%로 강화하고,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를 원칙적으로 1채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주택 가구주 등 서민과 실수요자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이라도 기존의 LTV와 DTI를 적용받도록 해, 주택 구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 글쓴날 : [17-06-19 11:58]
    • (치안신문)이현석 기자[1@epoli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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