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20일 밤,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YTN 영상) |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번에는 이른바 '말 세탁' 등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정 씨는 모친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국가대표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약 78억 원을 사유화하고,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타나V' 등 말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꾸는 '말 세탁'을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