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판결이 올해 들어 14번째로 이뤄졌다. (사진=YTN 영상) |
대법원 2부는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 모(2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씨는 2015년 12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종교적인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신 씨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물어버리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현행법과 체계상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