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충남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에서 목숨을 잃은 고등학생의 가족이 해당 학생을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에 정해진 소송 제기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치안신문) |
지난 2013년 충남 태안 해병대 캠프에서 친구를 구하다 목숨을 잃은 고등학생의 가족이 해당 학생을 의사자로 인정해달라 소송을 냈지만, 소송 제기 시한을 넘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A 군 가족이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A 군 가족이 결정을 통보받은 뒤 90일이 넘은 지난 2016년 6월 15일 소송을 제기해, 제소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는다며 본안을 살피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A 군은 지난 2013년 7월 18일 같은 학교 재학생들과 태안군 안면읍에서 해병대 병영체험 활동을 하던 도중 파도에 휩쓸렸다가 뭍으로 나왔지만, 다시 바다로 뛰어들어 친구들을 구했고 정작 자신은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