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이 결국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사진=YTN 영상) |
유 씨는 지난 5월 22일 5차 신체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앓고 있는 골육종(골종양) 때문에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 2월 병역기피 논란이 일었을 때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상태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유 씨는 "2013년 영화 '깡철이'의 액션 장면 촬영 도중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2014년 영화 '베테랑'의 액션 장면 촬영 도중 해당 부위의 부상이 심화하여 극심한 통증이 재발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2015년에 골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유 씨는 그간 "부상과 질환의 부위에 대한 치료와 경과 관찰을 지속하며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히며 병역 의무 이행 의지를 드러내 왔다.
하지만 2015년 12월, 2016년 5월과 12월, 올해 3월에 걸쳐 거듭 병역판정 7급을 받았고 결국 5월 신체검사에서 최종 면제판정을 받았다.
유 씨의 소속사는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질환으로 인해 2017년 6월 27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 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며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유 씨가 앓고 있는 골육종은 뼈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 중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 소속사 공식 입장 전문▼
배우 유아인 소속사 UAA입니다.
소속 배우 유아인의 병역 의무에 대한 병무청의 판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배우 유아인은 기존 질환으로 인해 2017년 6월 27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 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