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 한국전기공사협회등 14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기관은 대부분 전년에 이어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반면
불량기관으로 평가된, 경인안전 등 12개 기관 중 다수는 전년에 이어 업무수행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점검 면제 및 민간위탁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주는 한편 불량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민간위탁 사업 신청 시 불이익 조치 및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자율안전보건컨설팅 배제 등 경제적 불이익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불량기관은 민간위탁 사업에서 배제하고 기술지도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