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신문=편집부)최근 빈발하는 아동대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는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사진제공=경찰청) |
법무부는 국가혁신의 토대가 되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부패·폭력시위 등 불법과 비리를 뿌리 뽑고 아동학대·4대악 등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비리 근절을 위한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실시간 부패 감시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아동대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부처협업을 통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신고의무의 직군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전국 검찰의 아동학대사건 수사체제를 강화하고 재학대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