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
국토교통부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하였다.
또한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월 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준비생 입주허용
대학교(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는 현재의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② 재취업준비생 입주허용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도 사회초년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③ 결혼한 대학생 입주허용
결혼 5년 이내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는 직장에 다니는 신혼부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④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⑤ 지자체 입주자 선정권한 확대
지자체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공급물량 100%에 대한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위의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23곳에 1만호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