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신문=문화부)올해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정년 60세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정년 60세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답집 〈알기 쉬운 정년제 30문 30답〉을 발간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
문답집에는 ▲'60세 정년제'의 법령해석(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연장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 의무화의 의미 및 임금피크제 관련 사항 ▲정부지원제도 정보 등을 담았다.
문답집은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비치하여 전 사업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60세 정년제 적용대상이 된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장년고용 문제는 부모부양, 자녀교육 등 가족 전체의 행복과 직결되는 만큼, 고령화 시대에 장년층이 더 오래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60세 정년제는 그 출발점"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