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원샷법과 北인권법을 본회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제공=새누리당) |
(치안신문=정치부)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이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원샷법은 통과시키기로 했고 북한인권법은 오전 중에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는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으며 여기서(무쟁점법안) 30건 정도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주말 양당 원내 지도부 회동이 있었고 당시 합의한 대로 하겠다"며 "본회의 직후 양당 대표, 원내대표가 함께 하는 2 2 회동을 개최해 미합의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1월 마지막에 확정한 본회의인 만큼 합의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의 경우는 현재 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이라 현실적으로 처리되기 힘들 것이라고 야당 측 관계자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