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을 살해한 고교생' 사건이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은 유죄를 확정했다(사진제공=TV조선) |
대법원 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16) 군에게 단기 2년 6월에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임군은 지난해 4월1일 오전 2시께 강원 춘천시 집에서 자신을 나무라는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군은 술에 취해 귀가한 형에게 구타당하다가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형의 오른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형은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아버지와 뒤엉킨 상태였다.
임군은 어릴 때부터 형에게 상습 폭행당해 심리치료 상담을 받을 정도였다. 사흘 동안 맞아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고 식칼로 위협당하기도 해 악감정이 쌓였다. 범행 당시는 형을 다치게 해서라도 폭력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을 뿐 죽이려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당시 "칼로 찌를 당시 특별히 힘을 세게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검의 의견과 "형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 했다"는 임 군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실어 배심원 9명은 "미필적으로도 고의가 없었다"며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냈고 1심 재판부도 평결을 존중해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군이 사건 당일 형에게 맞은 후 부모의 도움으로 피신할 수 있었음에도 가해행위를 하기 위해 식칼을 들고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인 폭력에 못 이겨 칼로 형을 토막 내 죽이는 상상을 했을 정도로 살인의 동기는 충분했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부검의 소견에 대해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통상적인 힘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비해 상해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지만 살인 혐의가 그대로 인정됐다.
평소 형에 대한 악감정은 충분한 살인 동기로 해석됐다. 방 밖으로 나가 흉기를 가지고 다시 들어온 점, 굳이 몸을 굽혀가며 엎드려 있는 형의 가슴을 찌른 점은 적극적 범행이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했다.
2심은 법의관이 새로운 의견을 내기도 하는 등 사정이 달라진 탓에 미필적 고의에 대한 1심 평결을 고수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임군을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