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신문=문화부)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016년도 문화 누리 카드가 15일부터 차례로 발급된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6세 이상)이며 이들은 연간 5만 원의 문화향유 비용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문화 누리 카드 누리집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때는 이전에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가지고 가면 재충전을 통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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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까지며 카드 이용 기간은 카드 발급일부터 12월 31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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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예술을 즐길 여유가 없으셨던 분들이 문화 누리 카드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문체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