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중동 한옥호텔의 건축계획안(사진제공=서울특별시청) |
장충동 신라호텔 부지 내에 한국전통호텔을 건립하는 안건이 2일(수) 열린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수정 가결'됐다.
서울시는 ㈜호텔신라가 심의를 요청한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 외 19필지의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용도 및 건폐율) 완화 안건에 대해'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이와 같이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동의를 이끌어 낸 핵심은 계획안의 '공공성'이다.
공공기여 부분도 종전 계획안보다 강화됐다. 2013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 당시 제안했던 부지(4,000㎡) 기부채납, 지하주차장 건립, 공원(7,169㎡) 조성 외에도 도성탐방로 야간 조명과 CCTV 설치, 대형버스 18대 규모의 지하주차장 조성계획도 추가하기로 했다.
두 번째 보류 사유 중 하나였던 부대시설 비율의 적정성 또한 중요 논의 사항이었다. 부대시설의 비율이나 면적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의 공공성, 관광산업활성화의 관점, 타 계획과의 형평성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늘어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교통처리계획 등 다각도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했다고 시는 밝혔다.
또 하나의 두 번째 보류 사유였던 건축계획의 적정성도 중요 심의 요소였다. 서울시 최초의 한국전통호텔로 지어지는 만큼 외관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한국전통호텔에 대한 세부 건축기준이 없어 사례조사 등을 통해 구조, 지붕 형태 등에 대해 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졌다.
2013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 당시 계획안은 과도한 옹벽계획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이후 수정해 제시된 계획(안)은 전통요소인 기단부 이상의 목구조 계획, 한식기와 지붕, 전통조경 요소 등을 계획에 반영해 한옥의 정취를 표현했다.
끝으로, 평소 신라호텔 일대가 교통 혼잡 지역이라는 점에서 원활한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보완됐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2013년 7월 도시계획당시 장충단로에 차량진·출입구 2곳을 신설하는 계획이었으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위해 수정 제시한 계획(안)에선 차량진·출입구를 1개로 축소하고 이에 따른 차량동선을 보완했다.
한옥호텔의 위치도(사진제공=서울특별시청) |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외국인 관광객 1,200만 유치를 목표로 글로벌 관광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정책의 하나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2011년 자연경관지구 내라 하더라도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전통호텔'에 한해서는 입지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호텔신라는 한국전통호텔 건립을 추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지만 총 두 차례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기 전 반려(2012.7, 2015.3)됐고, 두 차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류(2013.7, 2016.1)됐다.
1차 반려(2012.7)는 자연경관지구 내에선 한국전통 호텔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허용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광호텔에 대한 주차빌딩 건립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2차 반려(2015.3)는 별도 대지라 하더라도 기존 관광호텔 부속 용도의 주차장은 도시계획조례상 자연경관지구 내에 건립할 수 없었다.
또 1차 보류(2013.7)는 한양도성과의 정합성, 건축계획 및 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했고, 2차 보류(2016.1)는 한국전통호텔의 건축계획 및 부대시설 비율의 적정성, 대지 역사성, 교통처리계획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서울 최초의 도심형 한국전통호텔이 건립되면 차별화된 관광숙박시설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한양도성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