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한 사건이 발생한 집 앞 대문 |
이들 부부는 2015년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회초리, 빗자루 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 종아리 등을 때려 피해자 신체의 광범위한 부위에 피하 및 근육내 출혈상을 가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 그로인해 피해자가 2015년 3월 17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2015년 3월 17일부터 2016년 2월 3일까지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사체를 방치한 혐의도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교회 헌금 등을 훔쳐 어딘가에 숨겨두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훔친 돈을 숨겨둔 장소를 추궁하면서 심하게 체벌 했으며, 피고인들이 체벌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수긍하지 않고 집을 나가겠다는 하는 등 반항하자 피고인들의 감정이 더욱 격해져 폭행 강도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사망 전 수일에 걸쳐 피해자의 전신을 심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했다고 전했다.
그 근거는 절도에 대한 훈육 목적으로 회초리나 빗자루 등 위험성이 크지 않은 물건을 이용해, 손바닥이나 종아리 등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부위를 주로 때렸고, 피해자가 절취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자발적으로 체벌을 중지하고 피해자에게 잠을 자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잠을 자는 동안 사망하였으며, 사체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소생을 기도하는 행위를 보이는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전담수사팀 구성 및 경찰과 긴밀한 수사지휘체계 구축했으며, 과학수사기법 적극 활용해 피해자의 사인과 피고인들의 행적 및 범행동기 등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