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신문=사회부) 국방부는 "올해부터 훈련에 입소하는 예비군들이 훈련에 임하는 자세부터 스스로 참여하여 성과에 따라 조기에 퇴소 할 수 있도록 훈련방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비군 훈련은 '자율 참여형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성과 위주의 훈련과 더불어 더욱 안전해진 훈련 시스템'이 적용된다. (사진제공=예비군) |
예비군 사격 시, 사수와 조교가 1대1로 편성되며, 총기고정틀 및 안전고리 사용을 의무화하여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사격 훈련이 진행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 훈련 신청은 작년까지는 3일 범위이내에서 훈련선택이 가능했으나, 금년부터는 최대 20일 이내까지 선택 범위를 늘려 예비군들이 직장, 생업 등을 고려하여 훈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확대했다.
올해 예비군 훈련은 '자율 참여형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성과 위주의 훈련과 더불어 더욱 안전해진 훈련 시스템'이 적용된다. (사진제공=예비군) |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공직자도 예비군 훈련 대상자에게는 훈련이 부과된다. 또한, 작년까지는 해외여행,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180일 이상 체류 시 훈련이 면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365일 이상 체류해야 훈련이 면제토록 기준을 상향조정 했다.
올해 예비군 훈련은 '자율 참여형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성과 위주의 훈련과 더불어 더욱 안전해진 훈련 시스템'이 적용된다. (사진제공=예비군) |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제도 개선으로 예비군의 동기 유발과 편의 증진을 통해 한층 더 효율적이고 성과 높은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대군 신뢰도와 국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훈련여건과 환경개선, 예비군의 전투장비 및 물자 현대화 등을 통해 '예비전력정예화'를 효과적으로 달성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