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의 5차 공판이 7일 오후2시 열렸고, 이날 재판에는 국과수 부검의 3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사진=치안신문DB) |
이날 故 신해철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들은 "지연성 천공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불가피한 일은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먼저 경력 25년의 부검의 최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천공이 사인이다"며 "지연성인지 수술 당시 생긴 천공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술과 연관되어 천공이 발생된 것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천공이 생기지 않는 것이맞다. 수술마다 다르지만 미세한 천공이 있었으나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천공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라며 "수술을 잘했다면 지연성 천공도 생기지 않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K원장은 "수술 후 이산화탄소를 소장에 넣어 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다"며 수술 과정 중 생긴 천공이 아님을 주장했다. 이에 최씨는 "과정 중 열손상으로 인한 지연성 천공이라도 수술을 잘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부검한 15년 경력의 최씨 역시 "지연성인지 수술 중 생긴 천공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불가피했던 것인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7년 경력의 부검의 박씨는 "수술 중 손상이 있어 지연성 천공이 생겼을 수 있다. 의료과실 부분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필연적으로 천공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어쨌든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K원장은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해 박리 수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열손상이 있었을 수 있다. 지연성 천공으로 본다"며 수술 중 생긴 천공이 아님을 입증하는데 집중했다.
또한 "위 부분에 대해 500cc에서 1000cc 가량의 용액을 넣어 위벽 강화술과 위축소술의 차이를 모두 확인했냐?"고 물었으나 세명의 부검이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세명의 부검이 모두 "그동안 수십년에서 수년간 부검을 했지만, 수술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식의 천공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며 입을 모았다.
검찰 측은 국과수 부검 담당의에 이어 아산병원 의사 2명, 검시관 1명 등 총 3명을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요청했다. 6차 공판은 오는 4월 1일 오후2시로 잡혔다.
고 신해철은 2014년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심각한 통증을 호소해 21일 입원했고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2014년 10월27일 아산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서울 송파경찰서 측은 지난해 3월 K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8월 K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