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변호사 등록증서(사진제공=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
이 변호사는 2011년부터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하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간이 만료하여 전문분야 등록을 갱신한 것이다. 이로서 이상권변호사는 2021년 3월까지 5년간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전문변호사제도는 대한변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전문변호사로서 등록시키고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변호사에 한해 '전문'이란 호칭을 사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전문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그동안 변화가 있었는데 과거 채권추심은 전문변호사분류표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그 후 채권추심이 전문분야 카테고리에 들어갔고 이상권 변호사는 최초로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 등록했으며 지금은 11명의 변호사가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 등록한 상태이다.
채권추심은 일반법률사무로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이다. 하지만 그동안 채권추심을 하는 변호사가 거의 없었으므로 신용정보회사를 만들어 이에 채권추심권능을 주었다. 이상권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사들에 하지 않던 채권추심을 직접 감당하면서 채권추심이란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실질화했고, 채권추심을 특화하여 전문변호사에 의한 국내외 채권추심서비스, 채권추심 대응서비스, 채권추심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여,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변호사에 의한 채권추심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올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하면서 채권추심과 같은 일반법률사무는 전문변호사분류표에서 삭제했다. 이로써 앞으로 변호사들은 채권추심과 같은 일반법률사무에 대해 전문분야 등록을 하는 길이 막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이상권 변호사는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등록규정에 의하면 전문분야는 송무에 한정되고,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 경매나 등기, 세무, 특허 등과 같은 일반법률사무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며 "이런 경우 전문변호사제도가 전문변호사제도는 변호사의 직역확대와 직역실질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