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신문=사회부) 앞으로 체육계 입시비리에 연루된 학생 선수와 운동부 감독은 한 번만 적발돼도 스포츠계에서 영구 퇴출당한다.
앞으로 체육계 입시비리에 연루된 학생 선수와 운동부 감독은 한 번만 적발돼도 스포츠계에서 영구 퇴출당한다. |
문체부는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과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을 조직해 체육특기자 입학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는 감독, 학생 선수 등이 스포츠계에서 그대로 퇴출당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입학비리 학생 선수를 해당 대학교에서 입학을 취소하도록 근거 규정을 대학교 학칙에 반영하고 학부모에 대해서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에 대해서는 대회 출전을 일정 기간 정지한다. 다만 초·중·고 운동부는 대회 출전을 정지하면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으므로 출전 정지 대상을 대학교 운동부로 한정했다.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
입학전형 과정의 평가 객관성을 강화하고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기실적증명서는 기록 시점부터 입력, 관리, 발급, 대학에 제출 시점까지 경기실적증명서 관리의 전체 과정을 개편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대학 모집요강에도 각 대학에서 선발하려는 인원을 종목별, 위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경기 동영상 제공을 통한 평가 공정성 강화, 학교 내 운동부 비리 발생 시 종목단체에 통보 의무화, 지도자와 학생·학부모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입시 비리를 예방한다.
이번 사항은 대학입학전형 3년 예고제에 따라 2019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