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신원영군을 학대, 숨지게한 친부와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
원영군이 숨질지도 모르는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살인죄 적용 이유이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으로 사건을 결론 내렸다.
다음은 경찰의 사건 브리핑 전문이다.
[심헌규 / 평택경찰서장]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모는 2015년 11월 초순경부터 2016년 2월 1일 사이 약 3개월 동안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감금, 폭행하고 제대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2016년 1월 28일경 변기 밖으로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려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변기에 이마 부위가 부딪쳐 약 5cm가량 찢어져 피가 났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치료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 1월 30일 경 피해자가 또다시 변기 밖으로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리고 온몸에 약 1리터의 락스를 두 차례 부었으며 이후 하루에 한 끼 식사만 화장실에 넣어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마저도 먹지 못하고 있던 중 2월 1일 13시경 피해자가 옷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기고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후 그대로 화장실에 감금하고 20시간을 방치하여 피해자를 사망케하고 2월 2일 09시 30분경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범행을 은페할 목적으로 사망한 피해자를 이불로 싸서 베란다에 보관하다가 2월 12일 23시 25분경 남편과 함께 평택시 청북면 소재, 남편의 선친 묘지 부근에 암매장하여 유기한 것입니다.
친부는 계모가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조하는 등 법적인 보호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특히 피해자가 락스를 뒤집어쓴 이후 식사도 못하고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2월 1일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찬물을 끼얹은 후 20시간 동안 화장실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구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계모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고 이후 계모와 함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주거지 베란다에 사체를 보관하다가 선친 묘소 부근에 암매장해 유기한 것입니다.
수사 착수는 2016년 3월 4일 피해자의 취학 예정 학교 교감선생님으로부터 실종 신고 접수 후 피해자의 친부와 계모를 상대로 조사한 바 2월 19일부터 2월 24일경 사이 남편 출근 후 소주 2병을 마시고 집밖에 나갔다오니 피해자가 없어졌으며 피해자의 친부에게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친정엄마의 지인에게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친부도 같은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범죄에 혐의점을 두고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체포 직후 계모는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진술과 달리 2월 20일경 피해자를 데리고 외출하여 주거지 주변을 무작정 걷던 중 따라오지 않자 그대로 귀가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영상에 녹화된 유사한 연령대의 아이가 피해자가 맞다는 친모의 진술, 인터넷을 통해 살인 관련 검색을 한 사실 등을 근거로 주거지 주변 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피의자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친부가 출근했던 2월 20일에 맞춰 계모가 피해자와 주거지 근처를 걷던 중 잃어버렸고 친부는 모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며 2월 2일 피해자 사망 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해자와 같이 밥을 먹고 있거나 양치질도 했다는 등의 거짓문자를 주고 받았으며 피해자의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것처럼 책가방과 신발주머니를 구입해 피해자 방에 놓아두기도 하였고 심지어 피의자들만 있는 차량 내에서 차량 블랙박스를 켜고 피해자를 강원도 지인에게 보냈다는 거짓 대화를 하는 등 경찰 조사에 대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범행동기입니다.
피해자 누나를 친할머니에게 보낸 후 피해자만 키우게 되면서 피해자만 없으면 남편과 단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였으며 특히 남편에게 이 새끼, 빨리 고아원에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 꼴로 살 것이다. 저 새끼 갖다 버려라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의 사실로 보아 피해자가 없어야 남편과 단 둘이 편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학대가 계속되던 중에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락스를 뿌려 방치하는 등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계모와 친부에 대한 살인죄 적용 이유는 지속적인 학대행위로 피해자의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져 있는 상황 및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옷 벗긴 채 감금된 시점의 낮은 기온, 영하 11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망 전 2~3일간 피해 아동의 상태와, 특히 사망 2, 3일 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죽기 며칠 전 잘못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고 락스를 뿌린 이후 더욱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인식을 종합하면 일반인의 통념상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속적으로 방치하였다면 사망의 결과를 내심 용인하는 의사가 있다고 평가되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공동정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